객관식 문제는 일반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해
출제의도가 파악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현호 부장판사는
43살 신모씨 등 5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시하며
두 명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정답으로 선택될 수 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답 이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