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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R]황량한 구획 정리 사업

김형일 기자 입력 2002-01-18 19:33:20 조회수 0

◀ANC▶
구획 정리 사업을 할 때 사업자는 적정한 녹지와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규정 자체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포항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해 10월 구획 정리 조합이 자체 준공한 이동 구획 정리 지구.

통행이 잦은 구간에는 해송이 촘촘히 심어져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시설 녹지인데도 나무가 듬성 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준공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말라 죽은 나무도 눈에 띱니다.

S/U)이동 구획 정리 지구 61만 제곱미터 가운데
녹지 면적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2미터가 넘는 나무의 경우 백 30여그루만 심으면 준공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모래판과 블럭으로 된 마당에 그늘막만 하나 덩그라니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통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 공원과는 거리가 멀고 주민들은 공원이 어디 있는지 조차 잘 모릅니다.

◀INT▶ 최진원

공원면적도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 전체 면적의 3%만 조성하면 되고 편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별다른 규정도 없어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INT▶ 이대수 포항시 도시정비 담당
"구획 정리 조합이 현금으로 공사하는게 아니고
개개인의 땅을 가지고 현물화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처럼 완벽한 투자를 할 수
없다."

공원면적도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 전체 면적의 3%만 조성하면 되고 편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별다른 규정도 없어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우후죽순처럼 벌어져온 구획 정리 사업,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정한 녹지와 공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구획 정리 사업이란 미명 아래 황량한 벌판만 이곳 저곳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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