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계약을 두고 발전소 측과 업체간에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구미 열병합발전소가 독점적으로
증기를 공급하고 있는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증기공급이 끊기더라도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증기 사용업체 회의를 통해
발전소 노사분규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규정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한편,
지난 해 10월 이틀 동안의
열병합발전소 파업으로
업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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