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세금 납부자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금을 1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
세금 담당자들은 다른 세금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자진 신고 기간을 넘기면
20%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성실히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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