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승합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 승합차나 승용차와 달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대여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화물 승합차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렌트카에 화물차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기간 중에 차량을 빌려 주지 않고
하루 7-8천 원 가량의 휴차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승용차나 승합차는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빌려 주거나
하루 2-3만 원 가량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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