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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나 일반 승합차는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중일 때 본인이 원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대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승합차를 비롯한 화물차는
혜택에서 제외돼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화물차가 없다는 이윱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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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천면 40살 배수목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화물승합차를 수리하는데
한 달 가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배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 받지 못하고
차를 수리할 동안 타고 다닐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화물차는 렌트카 회사에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INT▶ 배수목/칠곡군 지천면 영오동
"출근은 해야 되는데 차는 없고 억울하죠.."
(s/u) 이처럼 화물승합차의 경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대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루 7-8천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승용차나 일반 승합차가 사고를 당하면
같은 차종으로 렌트를 받거나
하루 3-4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대물 피해보상이
차종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자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보험회사 관계자(하단)
"고객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화물 렌트카는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죠."
화물차라는 이유 때문에 가입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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