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중점 점검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동안에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대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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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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