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다소 나아지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강제노역으로 대신하는
검찰의 유치집행 건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 강제노역으로 대신한 사람이
2000년에는 4천 470여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해에는 3천 690여 건으로
한 해 사이에 18% 가량 줄었습니다.
강제노역으로 유치집행된 벌금액도
2천 년에 55억 9천여만 원에서
지난 해는 42억 4천여만 원으로
13억여 원이나 줄었습니다.
검찰은 지역 경제 사정이
다소 나아진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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