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광고 메일에는
'광고'와 '수신거부'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단속에 나서자
최근 들어서는 음란사이트 광고 등
각종 스팸메일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유선전화를 이용한 무분별한 영리성 광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강력한 규제가 계속되지 않는 한
스팸메일은 다시 범람할 우려가 있다며 음란사이트 운영자나 전문적으로
스팸메일을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IP추적 등을 통해 집중적인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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