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5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윤 씨는
지난 17일 회사 사무실의 컬러복사기로
만 원권과 5천 원권 지폐를 복사해
앞,뒷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14만 원의 위조지폐를 만든 뒤
술값과 차량견인비 등으로
5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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