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학교공금 부당 지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계명대 신일희 총장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 원을,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김상렬 이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 총장과 김 이사장은
신 총장 부친에 대해
지난 94년부터 6년 동안
학교 직제에 없는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활동비와 운전기사 채용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지급해
재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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