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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당주차장은 도로라 할수 없어

입력 2002-01-25 17:55: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
장순재 판사는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후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달서구 월성동 47살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무면허,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김씨가 사고를 낸 식당주차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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