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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농협상표 도용행위 성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02-01-26 18:04:21 조회수 3

농협 상표를 도용하거나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가 성행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해
농협 직원을 사칭해
농산물 가공제품을 속여 팔거나
농협 간판이나 명함,홍보전단지 등을
도용하는 행위 12건을 적발했는데
한 해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농협상표는 농협이
상품을 구입해 직접 팔거나
조합원이 판매를 위탁하는 농산물,
농협 가공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가공제품 등의 상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 구정과 정월 대보름을 앞둔 요즘
농협상표 도용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 달부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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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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