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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판결에 피해자 관심 고조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1-26 09:49:42 조회수 1

어제 자동차 급발진 책임이
제조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구에서도 급발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5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 3동에서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70미터나
튕겨나가는 급발진 사고가 난
60살 김병렬씨는 이번 판결로
급발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겼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만큼
지역에서도 피해자 모임 구성과
급발진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 준비 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지금까지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해 9월에는 제조회사에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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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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