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오차범위내에 있는
음주단속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내 각 경찰서는 현재
영국 라이온사에서 제작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측정기의 측정값 편차가
0.005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단속기준인 알콜혈중농도 0.05%나
면허정지와 취소기준인
0.1% 등으로 측정됐을 때
오차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측정결과의 오차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해
앞으로 단속과 행정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대법원이
알콜혈중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에 대해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단속기준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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