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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신용카드 미 가맹점 세무조사 계획.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1-28 11:44:44 조회수 0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들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연간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소가운데
지난해 연말까지 가입을 하지 않은
4천 300여개 업소에 대해
올 상반기 중에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설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비율이 낮은 업종 위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함께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는
시민들의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
금은방과 자동차 경정비 업소도
세원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터
연간 소득이 2천 400만원 이상인 업소는
업종에 관계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업소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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