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다단계판매 교원 적발.징계키로

김세화 기자 입력 2002-01-28 10:53:05 조회수 0

교육청이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는 교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교원과 학부모에게
회원가입과 물품구입을 종용한
교원의 실태를 파악해
이번 주말까지 보고하라고
각급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고
특히 교원의 경우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는데도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감사는 일부지역 교원이
다단계 판매행위로
수업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가 감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