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대구 황금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대한주택공사와 재건축 불참자
4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주공과 재건축 불참자들은
재건축조합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43명이 재건축에 계속 불참하고 있고
대지 일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주택공사 소유로 돼 있어
지난 해 2월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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