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교원의 근무시간을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학교별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개인별 조정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원들이 탄력적인
근무시간 도입으로 인해
방과후 교육활동과 교원연수,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당부하고
시.군 교육청에도 교원 복무기강
확립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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