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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판정 비리 38명 적발

박범수 기자 입력 2002-01-29 17:14:31 조회수 0

서울지검 특수1부는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보훈대상자 판정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금품을 받은 38명을 적발해,
이중 전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53살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브로커의 역할을 한
안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했습니다.

전 대구보훈청 보훈과장 이 씨는
지난 97년부터 1년간 보훈대상 신청자 10명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고 판정군의관에게 부탁해,
보훈판정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전역한 아들의 보훈판정을 부탁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아버지와,
돈을 주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낸
전직 경찰관이나 한국전쟁 참전단체
간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최저 보훈등급 판정을 받아
원호대상자가 된 뒤
매월 50만 원 정도의 정기보상금이나 유족연금, 학자금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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