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판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알선한 혐의로
전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등
38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검은 전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장 53살 이 모씨 등 5명을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66살 안 모씨 등 33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전 보훈과장 이씨는 지난 97년과 98년
보훈대상 신청자 10명으로부터
4천2백만원을 받고
보훈판정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전, 현직 보훈처 직원 6명과
전 경찰관 등 공무원 7명,
한국전쟁 참전단체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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