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폭로나 음해성 투서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에는 지난달부터
현직단체장이나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가족 등에 대해
비리나 의혹을 제기하는 음해성 투서와
제보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금품 수수나
특혜 제공, 불법 사실 폭로 등이며
익명으로 편지나 인터넷
제보창구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역별로
출마예상자가 구체화되고
정당 공천 경쟁이 가열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엄단하는 동시에
불법선거운동 제보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반을 동원해
강력대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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