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 유통되는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속여
네티즌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
천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천시 부곡동 20살 이 모씨를
잡아 조사하고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 4일
김천시 부곡동 모 PC방에서
대구시 남구 봉덕동 18살 방 모군에게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속여
12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같은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천2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