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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음주측정기 오차 적용

서성원 기자 입력 2002-01-30 10:25:27 조회수 3

경찰이 음주단속 때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28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반영해
음주운전단속을 하도록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측정기의 프로그램에 오차를 반영해
교정하기로 했습니다.

측정기 프로그램을 교정하는데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에는 음주측정 수치가
0.053% 미만이면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0.1%에서 0.105% 미만일 때는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처분을 하기로 해 단속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지금까지 오차 범위 안의 측정치로
단속된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알콜혈중농도 0.05%로 입건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씨 에 대해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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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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