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서비스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물가심의위원회가
18%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결정하면서
서비스 개선과 임금개선을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택시업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제 형태의 전액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는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7일 일하고 하루 쉬는
법인 택시의 근무형태도 개선해
근무여건 향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성 동시통역시스템과
신용카드 조회기를 갖추도록 하고,
모든 운전기사들이 근무복을
입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물가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평균 18%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인상시기는 설 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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