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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가정불화 살인 등 중형 엄벌

입력 2002-01-31 18:38:34 조회수 0

인명경시 풍조와 가정폭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조창학 부장판사는
사귀다가 헤어진 40대 여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여인을 살해한 6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위장 이혼한 아내가 만나던
남자를 살해한 43살 송모 씨에 대해서도
인명경시 풍조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아내를 추궁하다 숨지게 한
46살 방모 씨에 대해서도
가정 폭력에 엄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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