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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사,건축주 무더기 검거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1-31 08:41:20 조회수 0

다가구주택의
감리검사 등을 허위로 해온
건축사와 건축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건축사 42살 이모 씨 등 건축사 11명과 다가구주택 건축주 47명을 입건해
이씨 등 건축사 5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를 비롯한
11명의 건축사들은 지난 해
건축주들이 6가구로 설계된 다가구주택을 12가구로 무단변경했는데도
설계도면과 같은 것처럼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사용승인 검사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 등 5명은 10여 차례나
상습적으로 허위감리서를 작성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건축업자 47명은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가구 수를 늘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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