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민들이 민원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게 됩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와 산하 모든 행정부서에서
민원서류로 내도록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변경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10가지 민원에 대해
등·초본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해 대구 시민들이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은
모두 29만 6천통으로,
전산으로 대체될 경우
모두 4천 400만 원의
비용 부담이 절감되고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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