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감리와
사용승인 검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신규 건축이 줄어 들면서
건축사들이 설계와 감리를 하면서
건축주의 각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 건축사들이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검사를 위임받고 있지만
검사 수수료가
한 건에 3천 원 정도에 불과하고
건축사끼리 서로 검사를 하기때문에
현장을 확인도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 검사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사협회는 지난 해부터
건축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마저 없어져
건축사들이 부실감리를 해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행정기관에서도
건축사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불법건축에 대한 건축사의 묵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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