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사람이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오늘
수성구 범어동 야산에서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야를 불법훼손한 45살 구모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구씨를 산림 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구씨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최근 빌라를 짓기 위해
수성구 범어동 범양아파트 뒷 산
폭 5미터 길이 30미터 가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촌네거리에서 우회전 범양아파트
바로 뒷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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