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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복지시설 '사랑의집' 증축공사 법정다툼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2-02 17:56:44 조회수 2

복지시설의 증축공사를 둘러싼
운영자와 주민과의 다툼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비인가 복지시설 '사랑의 집'은
지난 해 10월 증축공사를 시작했지만,
동네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다
'사랑의 집'은 최근
공사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집'은
현재 13명의 고아와 무의탁 할머니 등
14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132제곱미터 규모의 집을
198제곱미터로 넓히기 위해
지난 해 10월 증축 공사를 시작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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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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