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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 명목 돈받은 공무원 등 구속

입력 2002-02-02 11:26:09 조회수 0

채석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 등 2명과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사람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조사부 김관정 검사는
울릉군 전 산림계장 48살 김모 씨와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63살 강모 씨, 이들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
김 씨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48살 박모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채석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건설업자 42살 오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김 계장에게
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씨는 김 계장 등에게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천 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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