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이
당사자와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초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나 쪽방거주자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을 실시했지만
신청자 3천 300명 가운데
노숙자는 20명도 채 안됐습니다.
이는 노숙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참여를 하지 않는데다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지에서도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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