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호국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해 말 개정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범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한 묘지'로 확대되면서,
영천 호국원도 앞으로
국립묘지로 승격될 수 �게 됐습니다.
영천호국원은 지난 해 4월
재향군인회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조성한
5만 2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호국용사 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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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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