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동거녀와 다투고 헤어진 뒤
고의로 가스배관을 잘라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 1동
22살 송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해 12월 27일 밤 8시 반쯤
생활비 등의 문제로 다툰 동거녀가
자기 집으로 가버리자
홧김에 자기집 LP가스 배관을 자른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켜
소방서 추산 87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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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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