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올해 달라지는 법인세 신고 내용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2-05 10:05:28 조회수 0

올해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 내용이
일부 달라집니다.

지난 해까지 법인세 신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와 자산 총액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맞아야 했지만
올해는 이 둘 가운데
한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또,지난 해까지 개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법인 업무에 사용했을 때
한차례 접대비가 5만 원이 넘을 경우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난 해까지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2%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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