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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단체 폭리제한법 제정 촉구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2-05 11:29:20 조회수 3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생활의 안전장치인
폭리제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이자제한선 60%를 없애고
폭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애는 대신
이자제한을 지키는 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법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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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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