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노동청은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집광고 모니터링은
구직자들이 구직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실시하는데
지역 일간신문과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합니다.
모니터 결과 별 다른 이유없이
여성의 응모기회를 제한하는
성차별적 모집광고를 한 업체는
1차 경고조치에 이어
사법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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