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박연욱 판사는
우선주를 골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달서구 진천동 41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총발행주식 36만주인
모 회사의 우선주를 선정해
200여차례에 걸쳐 410여 만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파는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액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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