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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저소득 주민 지원 조례 문제

입력 2002-02-06 17:03:05 조회수 0

◀ANC▶
대구시 서구청이 만든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구청장이 이 조례를 근거로 들면서
경로당을 위문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대구시 서구청은 지난 98년 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많고
공동모금회에서 배분되는 금액은 적어서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INT▶곽대훈부구청장/대구시 서구청
(시설 위문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서구청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위문방문을 해 왔습니다.

(S/U)그러나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청장의 복지시설 방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시작된
지난 12월 15일 이후 경노당을 방문한 것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INT▶임성식 지도과장/대구시 선관위
(선심성 조례로 의심된다..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면 조례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류의 조례를
만드는 등 현직 단체장들에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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