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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러브호텔로 불리는 숙박시설은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지만
법적으로는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시내 한 자치단체장이
이미 허가를 내 준
이들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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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칠곡 3지구의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부는
숙박·위락시설 권장 용도로
지정돼 있어서 러브호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10군데 가운데 다섯 곳이
벌써 건물을 지었거나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러브호텔 난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U)이에따라 대구 북구청은
이미 완공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청장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INT▶이명규 대구북구청장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협의를 하겠다)
주민들은 대환영입니다.
◀INT▶이철우 운영위원장/강북사랑시민모임
(북구청의 즉각적인 조치에 환영한다)
하지만, 건축주들이 반발할 경우
문제는 남습니다.
뒤늦게 허가를 취소당한 건축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대응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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