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서구 중리동의 한 주유소 업주
43살 홍모씨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최모씨로부터 가짜휘발유
13만 리터를 싼 값에 공급받아
최근까지 1억 4천여만원어치를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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