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자궁 경부암 1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다가 11일만에 숨진
서모 여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수술시기를 놓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과실 50%를 적용해 유족에게
7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한 뒤 이틀만에 숨진
홍모 여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병원의 과실 70%를 인정해 유족에게 8천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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