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의료분쟁 소송에서
병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자궁 경부암 1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다가 11일만에 숨진
서모 여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술시기를 놓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과실 50%를 적용해
유족에게 7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한 뒤 이틀만에 숨진
홍모 여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3시간 동안 방치한 병원의 과실이
70%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8천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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