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전후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늘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도 선관위는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세시 풍속이나 직무행위를 빙자한
기념품 또는 음식물제공,
귀향인사 명목의 현수막 게시,
산악회·친목회, 향우회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심관광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휴일이나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24시간 각종 신고나 제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 선관위별로 캠페인 행사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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