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여권소지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기한이 만료되는 시민들에게
재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이 달 말부터 시행합니다.
경상북도는 복수 여권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면 수수료가 4천 500원이지만
재발급 받으면 4만 5천 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예정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권기간 만료 사전예고제의 시행으로
경상북도에서 매년 여권기간이 끝나는
2만 명 정도가 8억 천만 원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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