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 연휴동안
자체 암행단속 감시단을 편성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구역별로 암행 단속반을 투입해
설날 인사 명목의
선물제공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각종 기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위주의 단속을 벌입니다.
검찰은 현장 암행단속과 함께
선거사범 신고전화와
사이버 신고센터도 24시간 운용해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현직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과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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