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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판다고 속여 천700만원 가로채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2-08 06:39:49 조회수 4

대구서부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80명으로부터 천700여만원을 가로챈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1살 김 모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네티즌 80명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천76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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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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