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104% 사이로 나타나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 천 200여 명이 면허정지로 완화되고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52% 사이로 면허정지를 당했던 100여 명이
면허정지가 풀립니다.
경찰은 선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정 내용을 운전자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할 계획인데
혈중 알콜농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더라도
인명피해사고를 냈거나
벌점이 초과된 운전자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2천년 이후 대상자는
경찰에서 조정내용을 개별 통지해 주지만
2천년 이전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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