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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주 협박 천 600만원 뜯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2-10 06:38:30 조회수 2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집 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온 혐의로 달서구 상인동 29살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월 달서구 두류 2동
39살 이모 씨의 가요주점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비롯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천 600만원을 뜯어내고,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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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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